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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부 납치살해 주범 심천우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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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골프연습장 납치살해 주범 심천우(31)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21일 심천우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또, 공범 강정임(36·여)과 심천우 6촌 동생(29)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범죄는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살해 주범 심천우. (사진=자료사진)

 

이어 "특히 심천우는 지난 2001년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뒤 들키지 않자,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3명은 지난 6월 24일 오후 8시 30분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해 고성군의 폐주유소에서 살해한 후 빼앗은 카드로 현금 410만 원을 인출했다.

이후 심천우는 경남 고성의 한 폐주유소에서 주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루에 담아 나머지 2명과 함께 유기하고 현금 41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심천우에게는 사형을, 강정임과 심천우 6촌 동생에게는 징역 30년씩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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