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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김성회 불출마' 압박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무혐의

'김성회 불출마' 압박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무혐의

대검, 참여연대 재항고 기각…참여연대, 법원에 재정신청 예정

 

김성회 전 의원의 20대 총선 불출마를 강요한 혐의로 고발됐던 자유한국당 최경환·윤상현 의원,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차 무혐의 처분됐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경기 화성갑 지역구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해 출마 포기를 종용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로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내용을 수사한 뒤 지난해 10월 "통화의 취지는 같은 당 후보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였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참여연대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지난 5월 항고 기각됐다. 참여연대가 거듭 대검에 재항고했으나 대검 판단도 같았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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