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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경조사 5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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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개정…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경조사 5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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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0 규정 → 3·5·5 + 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

    (사진=자료사진)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현행 '3·5·10만원‘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현행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10만원으로 정해진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으로 낮추되, 결혼식과 장례식의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현행 상한액 3만원이 유지된다.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1명은 불참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번과 달리 표결해 부치지 않고, 위원들의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다만 외부위원들의 요구로 '부대의견'도 함께 공개했다. 부대의견은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개정 내용, 이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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