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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통령 직속은 측근비리에 한계" 상설특검법 발의



국회/정당

    노회찬 "대통령 직속은 측근비리에 한계" 상설특검법 발의

    • 2005-03-29 11:19

    제2의 사직동팀으로 전락 우려, 독립권과 기소권 보장 상설특검 효과적

     


    여권이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으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공수처의 한계를 지적하며 ''상설특검법안''을 발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노회찬 의원은 29일 상설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있는 공수처는 대통령 측근비리 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권력비리를 다루는데는 정치적 독립성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상설특검제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와 함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수처는 자치 제2의 ''사직동팀''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공수처를 통해 판사와 검사, 국회의원을 언제든지 내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노 의원이 발의한 상설특검법안은 ''특검법안에 규정된 고위공직자가 특정범죄를 저지를 경우 검찰이 기초수사를 거쳐 특검 임명을 요청''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외에 한나라당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상설특검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와 상설특검제 가운데 어느 제도가 효율적인지를 두고 여ㆍ야 간 치열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CBS정치부 이희진기자 heejj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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