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으로 된 어려운 법률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
법제처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감사원법 등 21건의 법률안에 대해 법률용어 표기를 한글 등으로 알기 쉽게 정비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해태(懈怠)하다''는 ''게을리하다''로, ''양하(揚荷).적하(積荷)하다''는 ''(짐을) 내리다. 싣다''로 고쳤고, ''소구(遡求)''와 ''통리(統理) 및 통할(統轄)''은 각각 ''상환청구''와 ''총괄''로 수정했다.
또 일본식 용어와 표현도 공작물(工作物)→인공구조물, 수불(受拂)→출납. 하주(荷主)→화물주, (19세에) 달할 때→(19세가) 될 때, ∼에 한한다→∼만 해당한다 또는 ∼로 한정한다, 해하다→해치다 등으로 변경했다.[BestNocut_R]
지나치게 줄여 쓴 법률용어인 ''계리(計理)'', ''문부(文簿)'', ''월차임''은 각각 ''회계처리'', ''문서 및 장부'', ''월 임차료''로 바꿨고,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될 수 있는 개수(改修), 신문(訊問) 등은 괄호 안에 한자를 명기했다.
이 밖에 길고 복잡한 문장도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다듬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법제처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1건을 포함해 법률용어를 쉽게 고친 6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올해 모두 336건의 법률안을 정비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