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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파워콤 고객정보 ''마음대로'' 유용하다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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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LG파워콤 고객정보 ''마음대로'' 유용하다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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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30일, 25일 신규 가입자 모집 정지

     

    KT와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이 각각 30일과 25일 동안 정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난 KT에 대해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30일과 과징금 4억천8백만원, 과태료 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BestNocut_L]LG파워콤에 대해서도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25일과징금 2천3백만원,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번 KT와 LG파워콤에 대한 제재는 경찰수사를 통해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용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방통위가 자체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을 밝혀낸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조사결과 KT의 경우 총 11만7천여건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위반사실을 확인했으며 LG파워콤도 2만2천5백건의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KT의 경우 고객에 대한 고지없이 위탁업체에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ID를 제공하거나 해지고객 또는 텔레마케팅 수신 거부를 요청한 고객에게도 서비스 가입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활용했다.

    제휴업체의 신용카드 유치를 위해 위탁점에 고객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텔레마케팅을 거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위반행위 등도 적발됐다.

    LG파워콤 역시 고객의 동의없이 보험회사와 카드회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해 상품소개 또는 텔레마케팅에 활용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부가서비스 가입 유치에 활용하고 가입자의 요금연체정보를 신용기관에 제공하면서 가입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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