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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이 아이해칠 것 같아서…' 두자녀 살해한 여성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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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내연남이 아이해칠 것 같아서…' 두자녀 살해한 여성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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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

     

    5살과 4살에 불과한 자녀들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내연남이 자신과 자녀를 해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여) 씨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방에서 자고 있던 5살과 4살 자녀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정동장애 증상으로 환각과 환청을 겪어오던 A 씨는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내연남이 자신과 아이들을 불에 태우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해칠 것 같다는 생각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현정동장애 증상에 따른 극도의 불안감이나 환청 등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살인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던 아이들의 고귀한 생명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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