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열린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예식과 관련해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치리와 권징을 강조했다.
서울동남노회 비대위는 논평을 통해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 절차 전 과정이 불법"이라면서, "위임예식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노회 정상화와 함께 그 책임을 물어 원상태로 돌려놓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회 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한 비대위는 "벌써부터 총회주변에서 명성교회의 조직력과 정보력, 자금력을 상대로 이길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편에 선 재판국원들의 역량을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