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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法 "단합대회 후 숨진 간호사 유족에 보상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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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단합대회에 참석한 이후 질병이 악화돼 숨진 간호사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전북의 한 의과대학병원 간호사 A(26·여)씨의 유족 2명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수급권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2명에게 각각 2880여만원 등 모두 576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A씨는 해당 병원에 2010년 7월부터 근무해오던 중 2012년 11월 만성 신장질환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관리를 해왔다.

    A씨는 2014년 8월15일 병원의 단합대회로 진행된 등산에 참석해 90~120분 동안 4.9㎞ 코스를 걸었다.

    A씨는 이후 2014년 8월18일 자신의 집에서 병원으로 도보로 출근하던 중 길에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등산은 직무에 해당하고 무리한 등산이 원인이 돼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이 악화돼 숨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직무상 활동인 등산으로 인해 A씨의 질병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등산 전까지 매월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관리를 잘 해왔다"며 "직무상 활동인 등산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A씨의 신체 상태가 사망에 있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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