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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교수 해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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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태섭 교수 해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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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대학교에서 해임돼 결국 KBS이사 자격이 상실된 신태섭 전 동의대학교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첫 공판이 2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신태섭 교수는 동의대학교 이사회 측이 징계권을 남용했다며 지난달 1일 부산지방법원에 동의학원을 상대로 해임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해임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열리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은 해임이 무효인지 여부를 가리는 본안소송은 아니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에 따라 해임무효소송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초반부터 양측의 첨예한 법적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태섭 교수는 지난 6월 23일 동의대 측으로부터 ''KBS이사활동을 대학교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수업에 지장을 준 점'' 등을 이유로 교수직 해임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교수직 해임을 근거로 지난달 18일 KBS이사 자격도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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