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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훈련병 지나다니는 길에 활쏘기 연습한 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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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생명권 침해", 육군교육사령관에 징계 권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훈련병이 드나드는 통행로 위로 활쏘기 연습을 한 것은 생명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훈련병의 통행로를 관통하는 방식으로 국궁 화살 연습을 한 육군훈련소 연대장 A 대령을 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육군교육사령관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대령은 충남 논산 훈련소 내 연병장에 설치한 국궁 과녁에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10차례 이상 국궁 사격 연습을 했다.

    과녁은 사거리를 145m로 유지하기 위해 훈련병들의 통행로를 가로지르는 경로에 설치됐다. 그러나 별도의 안전장치나 통제인원은 두지 않았다.

    연습은 주로 주중 오후나 주말을 이용해 실시됐다. A 대령은 인권위에 "국궁에 관심을 갖고 취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연병장에 이를 설치하고 연습했지만 지금은 이를 폐기했고 훈련소장에게서 경고를 받았다"며 "병력이 이동할 때는 사격을 멈췄다가 병력이 통과하고 나면 화살을 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A 대령은 훈련소 연대장으로 훈련병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있는데도 오히려 취미를 이유로 훈련병 통행로를 향해 인명 살상 위험이 있는 화살을 발사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력이 이동할 때는 사격을 멈췄다는 A 대령의 해명에 대해서는 "시야가 완전히 확보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최소한의 안전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화살을 발사한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육군훈련소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훈련 중인 훈련병에게 공중폭발모의탄을 발사해 신체를 훼손하는 사고가 발생해 인권위로부터 소장 등에 대해 책임을 물으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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