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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세종시로…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전

    행정안전부 세종시로…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 근거를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를 세종시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행안부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게 됐으며 이전 제외 대상기관은 법무부와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안부 이전 외에도 ▲건축·주택 등 자치사무 일부의 세종시 이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근거 마련 ▲세종시장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제안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세종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를 27만여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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