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해온 중국이 돌연 지난 8월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다는 통계 자료가 나온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통계에 중국이 지난달 북한으로부터 163만6천591t(1억3천814만 달러 어치)의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나온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안심하라. 중국 측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 결의를 반드시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는 답을 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7일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이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명시된 제한선을 넘었다며 2월19일 부터 올해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까지 '0'이었던 중국의 월별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8월 들어 돌연 163만 톤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163만 톤이라는 수입량은 지난 2월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 6개월간 월평균 수입량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한 양이다.
중국이 8월의 북한산 석탄 수입 이유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번 수입조치가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관행때문에 빚어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할 때 보통 선불로 지급하는데 8월 달에 들어온 석탄 역시 선금을 미리 낸 물량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상무부가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라 석탄 수입의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난 달 15일 이전에 석탄의 수입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한 업자는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지난 달 중국 항구에 6개월여 동안 쌓여 있던 석탄 5천 톤의 통관이 허용됐다”고 증언했다.
SCMP는 지난 2월 북한산 석탄 수입금지 조치가 선포될 때 쯤 중국 항구에서 통관절차가 멈춰버린 북한산 석탄 물량들이 지난 8월 15일 이전에 모두 세관을 통관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