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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상시출장 주차요원 출장비 지급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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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단속을 위해 상시 출장에 나서는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공무직 주차요원들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외부 출장이 잦은 도내 공무직들에 대한 출장비 혜택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0단독(최인석 법원장)은 제주자치경찰단 주차요원 17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차요원 A씨 등 17명은 지난 2015년 1월~6월 자치경찰단이 상시 출장 공무직들에게 1인당 60만 원 상당의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르면 매월 15일 이상 출장하는 상시출장 공무원들에게는 15만 원의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준용이란 그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는 뜻"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 본부는 "그동안 제주도는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출장 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왔다"며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했다.

    박영도 공공운수노조 제주도지부장은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상시 출장으로 일하시는 청소차량 운전원, 검침원, 보건소 노인가정 방문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판결이 나옴과 동시에 제주도청과 시청 총무과에 가서 판결을 근거로 임금 지불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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