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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료삭제는 증거인멸"…강남구청 직원, 지시 '거부'



사회 일반

    [단독] "자료삭제는 증거인멸"…강남구청 직원, 지시 '거부'

    "간부 A씨, 담당 직원이 거부하자 신연희 횡령‧배임 관련 자료 직접 없애"

    경찰에 소환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사진=황진환기자/자료사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남구청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가 거부당하자 본인이 직접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하려고 했던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관련 증거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강남구청 간부 A씨(5급)는 당초 전산정보과 소속 서버 관리 담당 직원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강남구청 소식통은 "A씨는 처음에 전산정보과 담당 직원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며 "그러나 해당 직원이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된다'며 A씨의 지시를 끝까지 거부했고 결국 본인이 직접 서버에 접근해 핵심 전산자료를 모두 삭제했다"고 전했다.

    A씨가 삭제한 자료는 강남구청 직원 1500명이 그동안 컴퓨터로 프린트한 문서 내용이 그대로 담긴 압축파일들이다.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1일 강남구청에 대한 1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해당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같은달 20일 전산정보과를 찾아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A씨가 "영장을 가져오라"면서 임의제출요구를 거부하면서 8시간 가량 사무실에서 대치한 끝에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경찰에 소환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사진=황진환기자/자료사진)

     

    이후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이미 관련 자료는 A씨에 의해 모두 삭제된 뒤였다.

    결국 경찰은 이날 전산정보과 사무실을 비추고 있는 CCTV영상자료를 압수해 분석한 끝에 A씨가 지난달 21일 직접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이 지난달 20일 전산정보과를 찾아 임의제출을 요구했다가 빈손으로 돌아간 지 하루만이다.

    A씨는 오후 6시 업무시간 이후부터 자정 전 늦은 밤까지 수 시간에 걸쳐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의자신분으로 전환돼 최근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A씨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삭제한 자료는 국가기록물이 아닌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자료다. 증거인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삭제 지시를 받은 강남구청 직원이 이 행위에 대해 '증거인멸'이라고 인식하고 지시를 거부한 만큼, A씨 주장이 경찰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A씨는 '직원들에게 자료삭제를 지시했느냐'는 CBS노컷뉴스의 질의에 "당연히 내부적인 프로세스로 진행했던 것"이라고 밝히며 지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원들이 거부했는지, 한다고 했는지는 내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 경찰한테 물어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신 구청장이 강남구청 일부 직원들이 거액의 예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는 과정에 연루되거나 직원 포상금 등 명목으로 각 부서에 지급하는 예산 일부를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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