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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25%할인, 기존가입자도 자동 적용해야"



경제 일반

    "통신요금 25%할인, 기존가입자도 자동 적용해야"

    6개 통신· 소비자 시민단체 "통신3사 행정소송 내면 국민 분노 직면"

    가계통신비인하촉구소비자.시민단체연대가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할인율 25% 상향,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전체 할인 적용 등 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요금 선택약정할인율 25% 적용을 기존 20%할인 가입자에게도 자동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통신· 소비자 시민단체는 16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정기획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으로 내놓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통신3사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에 대해 행정소속을 제기하거나 통신비 인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할수록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통신3사가 기본료 폐지도 안 된다고 하고, 보편요금제도 지나친 시장개입이라고 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도 행정소송으로 저지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정서에 반해 통신비 인하에 소극적인 통신사에 대해서는 이후 5G 등 국민주파수 배분에서 원천 배제애햐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이통사업자들은 다시 처음부터 '기본료 폐지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9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만족도 조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선책약정할인율 인상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60% 이상의 부족하다고 밝혔다. 매우 부족하다 17.5%, 다소 부족하다 42.8%를 기록했다. 이렇게 불만족스운 정책마저 집행에 지지부진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중으로 할인율 인상을 시행하기 위해 이번 주 중에 통신3사에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존가입자에게도 할인율 인상을 적용하라고 강제할 권한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통사들은 행정처분이 오는대로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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