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여름철 태풍, 겨울철 대설 등 기상재해에 대비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에 따라 비닐하우스를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진청의 농업기술(농사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는 67종의 비닐하우스 표준 모델과 이를 조정, 시공할 수 있는 400종 이상의 규격이 실려 있다.
해마다 기상재해가 반복되면서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내재해형 원예특작시설 설계도의 관심과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51주 동안 내재해형 설계도는 농촌진흥청 농사로 접속통계 주별 검색 순위 1위에 8차례 올랐으며 10위권에도 34차례 기록했다.
이는 비닐하우스의 기상재해 피해액이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연 평균 767억 원, 누적 피해면적은 현 원예시설 면적의 40% 수준인 2만279ha에 이르는 등 피해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 피해 가운데 태풍에 피해가 46.7%, 대설 47.3%, 강풍 및 호우가 각각 2.3%, 3.7%였다.
특히 인삼의 경우 4년에서 6년마다 재배지를 옮겨야 하는 특성상 구조가 단순해 하우스보다 재해 파손율이 더 높기 때문에 반드시 내재해형 설계도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에는 목재 15종과 철재 5종의 인삼 해가림시설이 포함돼 있다.
실제 내재해형 규격이 보급되기 전 5년 동안 인삼은 농업시설 피해액의 25%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 내해재형 규격에 맞지 않게 설계된 비닐하우스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태풍(강풍), 대설, 집중호우,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규격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