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에 대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 대상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행정 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국가 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A 씨의 유족이 광주지방 보훈처를 상대로 낸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976년 7월 입대해 전남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전남 고흥에서 복무하던 A 씨는 자대에 배치된 지 한 달만에 불침번 근무 중 소총을 이용해 자살했다.
유족들은 선임들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2012년 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보훈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는 A 씨의 사망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시 군 문화의 특성상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동료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 씨가 가혹행위로 자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침번 근무가 국가 수호와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긴 하지만 자살의 원인이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사망이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군인이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중 숨진 것이 인정되면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직무 중 숨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직무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유족에 대한 보상도 유공자에 비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