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 (사진=송호재 기자)
부동산을 거래하며 작성한 이른바 '다운매매계약서'를 빌미로 지인을 수차례 협박한 50대가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다운계약서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협박)로 인테리어 업자 박모(52)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A(41)씨를 협박해 350만 원을 뜯어내고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주택 인테리어업을 의뢰받으며 A씨를 알게 됐다.
이후 박씨는 A씨에게 "싼 부동산이 나왔다"며 부동산 매매를 권했고, A씨는 박씨가 소개한 부동산을 사들이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A씨가 허위 계약서로 세금 혜택 등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5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돈을 뜯어낸 뒤에도 A씨에게 16차례에 걸쳐 전화 협박을 일삼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에서 박씨는 "술에 취해 협박 전화를 했으며, 돈은 A씨가 자발적으로 건넨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