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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우병우 가족 횡령죄도 뭉갰다



법조

    [단독] 검찰, 우병우 가족 횡령죄도 뭉갰다

    특검 확인 후 자료 넘겼지만 수사 안 해…세월호 참고인 조차 "수사의지 없다"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조선일보 제공)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일가가 가족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자료를 넘겼지만 검찰이 이를 뭉갠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지만, 이 역시 수사하지 않았다.

    ◇ "최선 다했다"는 검찰, 다된 횡령죄도 모른 척

    "최선을 다했다"는 검찰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우 전 수석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 조직과 직접 연관된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수사에 개입한 의혹 뿐아니라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수사도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은 우 전 수석과 부인 등이 '정강'이라는 가족회사의 자금 수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증거를 잡았다.

    이는 앞서 지난해 수사를 벌인 윤갑근 특별수사팀에서 파헤치다 만 것을 특검이 자료를 제출받고 수사를 벌여 짧은 기간에 확인한 것이었다.

    특검이 윤갑근 수사팀의 자료를 살펴보니 중요한 길목에서 수사를 멈추거나 엉뚱한 쪽으로 수사방향이 틀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특검은 개인비리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우 전 수석의 문제제기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특검은 또 변호사 시절 수임료가 세탁된 의혹에 대해서도 기초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지만 자료는 캐비닛에 묻혔다.

    검찰은 계좌추적도 한차례 정도만 하는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자금 흐름을 보려면 수차례 계좌추적 영장을 받아 살펴봐야하는 데 검찰은 거기까지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조사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 관련 질문을 받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기자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법무부가 영장청구 방해" 진술도 확인 안해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겉핥기식 수사'를 한 구체적인 정황도 나왔다.

    구조에 실패한 해경에 대한 수사를 총괄.지휘한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는 검찰 참고인 조사를 전후에 주변에 "검찰에서 수사 의지가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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