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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한강공원 음주금지 조례 "당연" vs "치맥도 안되나"



사회 일반

    [재판정] 한강공원 음주금지 조례 "당연" vs "치맥도 안되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 변호인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두 분의 변호인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 들어가죠. 오늘은요, 우리가 항상 요즘 딱딱한 이야기만 했는데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 골라왔습니다. 한강공원을 비롯한 물이 있는 유원지에 갈 때 여러분 음식들 많이 싸가시죠? 치킨도 가져가실 테고 김밥도 싸가실 테고. 그런데 술을 가져가는 문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서울시에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치맥. 그러니까 음주. 과연 허용해야 하는가 금지해야 하는가.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입니다. 손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에요?

    ◆ 손수호> 나들이 많이 가시죠? 날도 이제 풀렸으니까 많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가까운 공원을 찾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나 서울에는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변에 있는 한강시민공원으로도 많은 분들이 나들이를 가십니다.

    ◇ 김현정> 엄청나게 오세요, 주말 되면. 날 풀리면. 저도 자주 갑니다.

    ◆ 손수호> 그런데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음식을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간단한 간식을 넘어서 치맥, 치킨과 맥주를 동시에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음주만 즐기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한강시민공원을 비롯한 공원에서의 음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쓰레기도 발생하고 또 음주소란도 있고 또 범죄의 원인이 된다라는 지적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시의회의 한 의원인데요.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한강시민공원을 비롯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술을 마실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었고요.

    ◇ 김현정> 지금은 자유인 거죠?



    ◆ 손수호> 아직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자유인 상태인데 금지하자는 조례안이 발의가 됐고.

    ◆ 손수호> 작년 6월이었고요. 지금 현재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거 이제 한강공원. 서울의 한강공원 얘기입니다. 다른 물이 있는 유원지, 다른 유원지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 이거인데요.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기 전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제가 적어놨는데 6875님이신가요. 노 변호사님은 보나마나 음주 허용 쪽에 손을 들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가 들어왔는데 노 변호사님 어느 쪽입니까?

    ◆ 노영희> (웃음) 자리 까십시오.

    ◇ 김현정> (웃음) 한강공원에서 음주 허용해야 된다.

    ◆ 노영희> 허용해야 된다.

    ◇ 김현정> 손 변호사 반대세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혹시 술 드세요?

    ◆ 손수호> 술 잘 못해요.

    ◇ 김현정> 못하시는 손 변호사님은 이거 허용해서는 안 된다, 금지해야 한다. 잘하세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좋아하죠(웃음)

    ◇ 김현정> (웃음) 좋아하시는 노 변호사 왜 막느냐. 한강에서 물 보면서 먹겠다는데 왜 막느냐. 실제로 발의가 돼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이 조례안이. 그래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한강에서 음주 불가입니다. 잠깐만요. 그 조례안에, 손 변호사님. 음주면 맥주 한 캔도 안 되는 거예요?

    (사진=자료사진)

     

    ◆ 손수호> 일단 그 조례안을 보면요, 음주 청정지역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 김현정> 마치 흡연금지구역처럼.

    ◆ 손수호>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해서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음주청정지역이라고 하고요. 서울시장이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음주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 모든 부분이 아니고요.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한정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아,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이런 데. 그러니까 흡연 금지하는 구역처럼, 금연 구역처럼 정하자 이런 거네요.

    ◆ 손수호> 유사하죠.

    ◇ 김현정> 누구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노 변호사님한테 여쭙죠, 노 변호사님. 흡연은 지금도 특정장소에서 못하도록 규제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많이들 여기시잖아요. 그거처럼 음주도 똑같이 규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노영희> 그렇죠. 사실 음주는 본인이 즐겁기 위해서 음주를 하는 건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제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연기 같은 게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소를 지정해놓고 흡연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해서?

    ◆ 노영희>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음주 제한에 대해서도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맥주 한 캔 500㎖나 이런 거 한 캔 정도 마시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지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런 식으로 모든 공원. 사실 저희 집도 한강공원 바로 앞인데요.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웃음)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은 맥주 한 캔 들고 자주 가시나 봐요?

    ◆ 노영희> 저는 가서 사죠, 제가. 들고 가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가서 매점에서. 거기서 술도 파니까.

    ◆ 노영희> 거기는 치맥도 배달시켜주시고. 또 거기 편의점이 있어서 거기서 라면도 먹고 맥주도 마실 수 있고 그렇죠.

    ◇ 김현정> 이사를 가야 될 거다. 왜 한 캔 가지고 그러냐. 과한 거 금지는 좋지만 아예 이렇게 금지하는 건 안 된다.

    ◆ 노영희> 어느 정도 제한하는 건 타당하지만 그렇다고 전면적 금지 같은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 김현정> 손 변호사님, 듣고 보니까 진짜 맥주 한 캔이 뭐 그렇게 피해를 준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 손수호> 그렇죠. 그래서 간접흡연도 한 개피도 금지합니다.

    ◇ 김현정> 한 개피가 뭘 그렇게 피해를 준다고 할 수 있다?

    ◆ 손수호> 한 모금도 금지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첫 번째로 권리침해다. 음주를 어디서든 즐길 권리침해다. 또 공원에서 술을 판매할 내 권리가 침해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사진=자료사진)

     

    ◆ 손수호> 당연히 귀담아들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했어요.

    ◇ 김현정> 여론조사 어떻게요?

    ◆ 손수호> 했는데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 6월인데요. 시민 약 2000명을 대상으로 공원 내 음주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거 만들기 전에 발의하기 전에 조사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 나왔어요?

    ◆ 손수호> 무려 84.9%. 총 1639명의 서울시민이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공원 내 음주 금지에 찬성했습니다.

    ◇ 김현정> 84.9%가 금지하자? 음주 금지하자?

    ◆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은 일단 공원 내 음주 금지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차차 법적인 가능성 또한 다른 권리 침해와의 조율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과한 거는 이미 금지가 돼 있잖아요. 과하게 해서 막 추태부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법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노영희> 그렇죠. 경범죄 처벌법에 보면 음주, 주취 이런 걸로 인해서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받게 돼 있는데요. 저는 오늘 사실 법리논쟁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애주가 입장에서. 오늘은 법리논쟁 안 하신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사실은 외국공원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 공원에서 음주하는 것이 금지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병을 들고 가는데. 생수병에다가 술을 타가지고 가서 몰래 드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지금 청취자 한 분이 보내주셨어요. 싱가포르 살다오셨는데, 0142님. "싱가포르는 술, 담배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 심하게는 있다"

    ◆ 손수호> 네. 지금 말씀하신 경범죄 처벌법 있어서 처벌이 있어요. 실제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인데요. 이게 음주소란의 경우예요. 술을 마신 경우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에 대해서 10만 원의 벌금 등등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보다 이거는 사후적이거든요. 사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아예 금지구역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취지죠.

    ◇ 김현정> 청취자 2883님 "저는 손 변호사 편입니다. 하나 양보하게 되면 전부를 양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술 두 캔까지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먹다 보면 술이 술을 부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노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네요.

    ◆ 노영희>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서 아예, '아예 금주구역을 정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4091님 "아니, 담배도 안 되는데 맥주까지 막으면 우울증 걸리는 사람 많아집니다" 노 변호사님 역시 고개 끄덕끄덕하십니다.

    ◆ 노영희> 저는 모든 걸 끄덕거립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 결국은 정도의 차이에 대한 청취자 문자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차피 과해서 소란 피우는 사람들은 다른 법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데 아예 금지하는 건 과하지 않느냐. 기본권 침해 과하지 않느냐. 우울증 걸리겠다.

    ◆ 손수호> 그런 지적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전면적으로 집안에서만 마시거나 술집에서만 마실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구역에서 다 못 마시는 게 아니고요. 아주 특정한 지역에서만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과도하냐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경찰에서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어요.

    ◇ 김현정> 뭔가요?

    ◆ 손수호> 작년인데요. 작년에 7대 범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방화, 마약. 이거 관련해서 술에 취해서 범한 경우가 무려 4분의 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방화는 40%. 살인은 38%, 강간강제추행 34%, 폭력 30%의 경우에 주취자, 술에 취한 사람들이 범죄를 범하였다고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 걸 근거해서라도?

    한강 시민 공원.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자료사진)

     

    ◆ 손수호> 그리고 또한 공원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공원이라는 게 한적하고 호젓하고 조용합니다.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 만든 곳이죠. 그런데 이게 정반대로 오히려 치안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 노 변호사님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정말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공원은 조용해야 하고 놀이터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되는 곳인데.

    ◆ 노영희> 우리 난지도 같은 데 바비큐 먹으러 가고 바비큐장도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있어요, 캠프장.

    ◆ 노영희> 그냥 술을 만들거나 팔지 맙시다, 아예.

    ◇ 김현정> (웃음) 화가 많이 나셨는데.

    ◆ 노영희> (웃음) 화는 안 났습니다.

    ◇ 김현정> 3238님도 "여기가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왜 이렇게 막는 게 많습니까" 하셨네요.

    ◆ 노영희> 담배도 나는 왜 나라에서 만들고 파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술도 만들지 말고 팔지도 말죠, 뭐.

    ◇ 김현정> 극단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극단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한 분은 이런 문자 주셨어요. 8365님 "아이들을 좀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맞습니다. 어른들 자유도 좋고 어른들 술 먹을 권리도 있지만 공원에는 특히 한강공원은 아이들과 같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아이들 보기에 안 좋기 때문에 금지를 다 하자는 게 아니라 한강공원, 놀이터 정도는 하는 게 맞다. 반면에 5135님은, 8027님도 그렇고요. "이게 차단한다고 차단이 될까요?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 변호사님. 실효성 문제.

    ◆ 손수호> 이미 우리나라 전국에 244곳의 광역지자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20%가 넘는 51곳에서 이미 금주구역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몇 곳에서 하고 있다고요?

    ◆ 손수호> 51곳에서.

    ◇ 김현정> 이미 하고 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서울에서도 자치구가 25곳이 있는데요. 절반 넘죠. 14곳에서 이미 구 차원에서 지금 음주 제한구역을 지금 지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안. 서울시 조례가 보다 문제됐던 이유는 이렇게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정할 수 있죠, 얼마든지. 다만 과태료가 문제였던 것이거든요.

    ◇ 김현정> 과태료.

    ◆ 손수호> 과태료는 엄밀히 볼 때 지금 현재 근거 규정이 없어요.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금연구역은 지정해서 어겼을 때 과태료 부과할 수 있지만 음주는 없다는 점은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벌써 10년 전부터 전국의 수많은 자치구, 자치단체에서 이미 이렇게 음주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추세인 것이고요.

    ◇ 김현정>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별 문제 없이 시행되고 있어요?

    ◆ 손수호> 당연히 그렇고요. 지정을 할 수 있고 계도하고 권고하고 설득할 수 있다. 다만 거기에는 과태료 규정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관심 많은 주제였군요. 임경선님 "상식으로 생각하십시오. 지금 노변님 말씀처럼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술, 담배 생산 자체를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공원에서는 무조건 금연, 무조건 금주해야 된다. 이걸 희망한다"라는 문자 누구신가요. 0431님 이렇게 또 오는 문자도 있고. 5220 "한 잔이 두 잔. 두 잔이 세 잔 됩니다. 따라서 금지 확실하게 하자" 1335님, "음주행위 자체를 제한하지 말고 음주 후에 다른 사람한테 나쁜 행동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단속하면 이건 해결이 될 문제다. 뭐 법으로까지"라는 문자.

    ◆ 노영희> 그렇죠.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무슨 재미로 사는지 참.

    ◇ 김현정> 지금 황성필님이 지금 노 변호사님 보니까 황성필님 외 몇 분이 40대 아빠님도 노 변호사님은 술 한잔 좀 하게 생기셨습니다. 이런 문자 실례인 줄 모르고 막 보내세요.

    ◆ 노영희> (웃음) 아니요,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가 하면 손 변호사님은 술을 드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안 드시는군요, 이런 문자들. 사진을 많이 보셨나 봐요,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 노영희> 손 변호사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술 드시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 손수호> 술이 약해서 그래요.

    ◆ 노영희> 훨씬 낫습니다, 지금보다.

    ◇ 김현정> (웃음) 이런 얘기 아침부터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하게 됩니다.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열어놓고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발의가 됐습니다. 한강공원 놀이터에서는 아예 금주. 아예 술을 먹지 못하도록 한 잔도 먹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해놓고 찬반 논쟁을 지금 몇 달째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왔군요. 이거입니까, 결론? 거의 오차범위네요. 이렇게 나왔군요. 한강공원에서의 치맥 그러니까 음주 허용해야 되는가 금지해야 되는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음주 금지하자 53:47로 손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팽팽했어요.

    ◆ 노영희> 선전했습니다, 진짜.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의 오늘 감정변론.

    ◆ 노영희> 아니, 아니. 감정변론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 김현정> 술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을 자극한 것 같은데.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이게 저녁시간에 했으면 결과가 반대가 되지 않았을까.

    ◇ 김현정>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많은 곳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강을 낀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당히 팽팽하게 논쟁 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한번 재판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도 정리를 해 보시고요. 노 변호사님, 술은 건강 해치지 않게 적당히.

    ◆ 노영희> 알겠습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 고생하셨어요.

    ◆ 손수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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