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제조시설에서 고농도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여 유통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무허가 제조시설을 갖춰 놓고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하는 고농도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어 판매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전자담배 액상을 불법 제조·유통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위반)로 김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초까지 고농도 전자담배 액상 1만5천병(5ml)을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수법으로 6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 무허가 제조시설을 갖춰놓고 중국산 니코틴 원액에 희석제 섞어 정상 함량 기준인 1.6%~2%를 초과하는 고농도 액상을 만들어 판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고객의 기호에 따라 니코틴 함유량을 조절했으며 심지어 원액에 가까운 니코틴이 든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해 판매했다.
니코틴 원액의 경우 성인 기준 40mg~60mg, 아동은 10mg 정도의 섭취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준에 맞는 시설 갖춘 뒤 환경부와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최근 고농도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액상을 통한 자살사건이 빈번하고 있어 관계 당국은 니코틴 원액의 수입 역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김씨는 시중에 정상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 액상보다 30~40%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불법 판매를 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제조공장에 있던 니코틴 원액 44ℓ와 니코틴 액상 1천8백여 병을 압수하는 한편 중국산 액상 니코틴의 불법 수입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