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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공길영·권영빈·이동권' 선체조사위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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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 '공길영·권영빈·이동권' 선체조사위원 추천

    김창준 변호사·장범선 교수 등 법조인·해양전문가로 구성

    24일 오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반잠수선이 세월호를 선적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인양이 성공단계에 접어들면서 선체조사를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24일 인양된 세월호 선체조사를 담당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8명이 확정됐다. 이들은 국회에서 형식적인 선출절차를 거치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선체조사위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 유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구 여권인 자유한국당은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와 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을, 바른정당은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창준 변호사, 국민의당은 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를 추천했다.

    유가족협의회는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 권영빈 변호사, 이동권씨(해양선박관련 전문가) 등 3명을 추천했다.

    정치권과 유가족협의회가 추천한 위원 후보자들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선출될 예정이다. 조사위 가동은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조사시작일로 부터 시작해 최장 10개월 동안 활동한다.

    선체조사위원회의 권한은 세다.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명령, 참고인 조사, 고발.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통해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진실의 일단을 밝혀내는 역할을 하게된다.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것도 조사위원회의 몫이다. 인양된 세월호 선체가 목포신항 철제 부두에 거치되면 선체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통해 미수습자 수습에 나서고 유류품과 유실물에 대한 조사,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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