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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 맞는'' KBS사장 임명 논란 MB-盧 ''닮은꼴''



정치 일반

    ''입맛 맞는'' KBS사장 임명 논란 MB-盧 ''닮은꼴''

    2003년 참여정부 때도 임명권 범위 해석 논란

    정부가 정연주 KBS사장 퇴진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권''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금이나 거의 판박이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KBS 이사회를 앞에서 정연주 사장을 곧 해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의 방송법 50조2항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KBS

     

    방송법 제50조 2항은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의 임명과 관련된 것으로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이다.

    50조 어디에도 해임에 대한 조항은 없다.

    이에 대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이달 초 KBS 문제를 언급하면서 ''임명한다''는 조항에는 면직 즉 ''해임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임에 대한 조항이 없지만 임명권자에게는 당연히 ''해임권''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당시에도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권 범위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언론특보를 지냈던 서동구씨를 KBS 사장에 임명하려고 했는데 노조 등이 낙하산 인사라고 반대해 KBS 이사회가 서씨를 제청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었다.[BestNocut_R]

    방통위 관계자는 "당시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임명권자이므로 당연히 KBS 이사회쪽에 누구를 추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옳고 그름을 가르자는 입장이었다"며 "그렇게 밀어부쳐 결국 서동구씨를 KBS사장에 임명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역시 KBS 사장에 대한 ''임명권한''에 ''해임권한''도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결국 서 전 사장은 KBS 안팎의 반발에 부딪쳐 취임 9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이때도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 논란이 빚어져 (구)방송위원회가 의견을 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당시에도 방송위가 의견을 냈는데, 방송법에 ''임명''에 대한 조항만 있는 것은 KBS 사장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임기보장 차원이라는 법해석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명에는 ''해임권''도 포함된다는 법해석이 있다는 의견을 동시에 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원이 판결을 내린 바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때 노 대통령이 실제 헌법소원을 냈다면 가려졌겠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 아직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집권자 모두 자기 뜻에 맞는 KBS 사장 임명에 집착했고, 이로 인해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임명''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는 똑 같았던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러나 "유신시대인 1972년 법에도 ''임명''에 대한 조항만 있었지만 그 시대에는 누가 감히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문제의 본질은 법조항의 ''임명''이나 ''임면''의 차이가 아니라 권력자들은 늘 국정철학과 기조가 같은, 나쁘게 말하면 자기 입맛에 맛는 언론을 곁에 두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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