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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女 성매매 강요…수천만 원 뜯은 20대 일당 중형



사건/사고

    10대女 성매매 강요…수천만 원 뜯은 20대 일당 중형

    법원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해 줘"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박형주 기자)

     

    10대 동거녀들에게 수백 차례의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로 받은 수천만원을 가로채 나눠 가진 20대 남성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후배들의 미성년 애인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미성년 동거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혐의로 한모(24)씨와 정모(22)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고, 한모씨와 정모씨는 각각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총책역을 맡은 정모(25)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모텔촌을 돌며 후배들의 애인 A(17)양과 B(17)양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24일까지 1차례당 15만 원씩을 받고 A양 등에게 수십 차례 성매매를 강요했고, 523회의 성매매를 통해 얻은 평균 13만 원의 수익 6800만 원을 관리하면서 한씨와 정씨에게는 500만~700만 원씩을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독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2월 A양 등이 성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 성매매했던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겁을 주는 등 강요했으며, 10대 소녀들은 정씨의 지시에 못 이겨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성병 치료 중에도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이들 외에도 지난 2012년 6월 순천 버스터미널 주변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S클럽사이트 채팅방에 접속해 성매수남에게 10만 원을 받고 미성년자인 C(당시 18세)양과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해 10월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0대 애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씨와 정씨는 휴대폰 채팅어플 등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하도록 했으며, 동거녀가 외출할 때 함께 나가 밀착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 대부분을 착취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며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에 막중한 해악과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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