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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보수단체' 집앞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법조

    박영수 특검, '보수단체' 집앞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박영수 특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가 자신의 집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들을 상대로 법원에 집회·시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박 특검이 장기정 자유연합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일 밝혔다.

    장 대표 등은 지난달 24일 박 특검의 자택 주소를 인터넷 라디오 방송(팟캐스트)에 공개하며 박 특검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특히, 장 대표는 이날 알루미늄 방망이를 들고 "이제 말로 하면 안 된다"며 회원들을 선동하기도 했다.

    특검은 박 특검과 특검보 4명,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한 신변보호를 경찰에 요청하고 지난달 25일부터 근접 경호를 받고 있다. 박 특검은 지난 2015년 사건 관계자로부터 '흉기 테러'를 당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에 박 특검에 대한 가처분 사건을 심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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