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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결국 '특검 연장' 거부… "국정안정 위해서라도 안돼"



국방/외교

    황교안, 결국 '특검 연장' 거부… "국정안정 위해서라도 안돼"

    "특검 목적 달성…추후 수사 미진하면 다시 도입할 수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종료일을 하루 앞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수사기간 연장 '불가'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이 대신 읽은 입장문에서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는 기간동안 수사가 이뤄졌다"며 충분한 수사기간이 보장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판단한다"고 연장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야권 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특검 연장' 주장을 의식한 듯 "일부 마무리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에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사건을 상당부분 수사하여 특검에 인계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후 검찰에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또 "특검 수사와 최순실 사태를 둘러싸고 매주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연장이나 특검법 개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고 이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강조하면서 "고심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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