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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대리운전 안 와서" 교육공무원 음주운전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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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2일 음주 운전을 한 교육공무원 A(44, 여)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밤 11시 10분쯤 청주시 수곡동에서 탑동까지 3㎞ 가량 술에 취해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1시간째 오지 않아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다음달 2일 모든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서약하는 '청렴 실천 다짐대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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