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종교

    예장통합, 종교인과세 교육 실시

    • 0
    • 폰트사이즈
    내년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예장통합총회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종교인소득세 세무 회계 교육을 실시한다.

    예장통합 재정부는 지난 14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수도권 강북지역 교회들을 상대로 세무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종교인 소득세 신고방법은 물론, 교회의 전반적인 세무 회계 절차와 유의점 등을 설명하고 부정청탁 밍 금품 수수 금지의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소개했다.

    예장통합 재정부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