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청소노동자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
[2.9 부산CBS 노컷뉴스="미화원 임금 떼먹기는 관행"…지자체는 '뒷짐만']은 용역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 금정구의 생활폐기물 용역업체 두 곳이 지난해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청소노동자 임금은 모두 5억 원에 달한다.
업체들은 문제가 되자 이를 '합의금' 명목으로 청소노동자들에게 돌려줬다.
이 같은 일은 기장군과 남구 등 부산지역에서 폭넓게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업체들이 수십 년 이상 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업을 독점하는 등 이 같은 행태가 이미 관행화했다는 정황도 드러난 상황이다.
확인 결과 금정구는 이미 용역 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소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직접 노무비를 환경부 고시에 맞게 지급할 것을 계약서에 의무화하고 있었다.
계약서에는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입찰 제한 등 강한 제재를 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금정구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단순 경고에만 그쳤다.
세금으로 수십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지자체가 계약 위반사항을 알고도 이를 사실상 묵인한 셈이다.
관할 지자체가 용역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공공비정규직노조 부산·울산지부 양미자 조직국장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규정과 원칙에 따라 일하고 용역 업체의 잘못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생활폐기물 업체의 잘못된 행태가 관행화한 것은 지자체의 관리와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 따르면 청소노동자가 아닌 업체 임직원에게 노무비가 지급되고, 이를 통해 남긴 사업비를 업체 측이 착복하거나 유용했다면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업체가 단순히 임금을 적게 줬다면 이는 계약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분쟁이지만, 만약 이를 통해 남은 인건비를 업체 측이 착복하거나 유용했다면 횡령 등 법 위반 사항이 된다"며 "업체의 용역비 사용처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정구는 직접노무비 지급에서 문제점을 확인한 뒤 곧바로 업체에 경고했고, 결과적으로 연말에 이를 정산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정구 관계자는 "지난해 중간 점검에서 잘못된 부분을 확인해 이를 업체에 경고했고, 연말에 정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결과적으로 미지급한 직접노무비를 청소노동자들에게 돌려준 셈이니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태가 관행화한 정황에 대해서는 "2년 전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반복됐는지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불거진 금정구 지역 정치권은 이 같은 부조리를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정구의회 박종성 의원은 "용역 설계와 추진에 앞서 노사 양측과 구청은 물론 의회까지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를 만드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십 년 동안 이 같은 관행이 반복된 정황이 뚜렷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