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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어머니에게 밥주걱으로 뺨맞은 남매, 혹한에 쫓겨나



사회 일반

    의붓어머니에게 밥주걱으로 뺨맞은 남매, 혹한에 쫓겨나

    (사진=자료사진)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생 남매가 최저 기온 영하 12도를 기록한 날 의붓어머니로부터 밥주걱으로 뺨을 맞고 쫓겨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47) 씨와 남편 B(41)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쯤의 한 아파트에서 딸 C(9) 양의 뺨을 플라스틱 밥주걱으로 때리고 오빠인 D(10) 군과 집 밖으로 내쫓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산만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C 양 등이 쫓겨난 지난달 24일은 용인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를 기록했다.

    이날 밤 늦게 퇴근한 남편 B 씨는 A 씨로부터 "아이들이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듣고 찾다 이튿날 오전 1시50분쯤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후 오전 8시30분쯤 남매가 다니는 초등학교 주변을 탐문하던 중 학교경비원으로부터 "아이 2명을 보호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숙직실에서 있던 남매를 찾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C 양의 왼쪽 뺨에서 붉은색 상흔을 발견했고 A 씨의 체벌이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D 군의 엉덩이 부위에서도 멍 자국 등을 발견했다.

    C 양과 D 군은 각각 경찰조사에서 "엄마에게서 밥주걱으로 맞았고 집에서 쫓겨났다", "아빠에게 혼날 때 북채(나무 재질)로 맞았다"고 각각 진술했다.

    경찰은 남매가 귀가를 거부해 아동보호시설로 보낸 뒤 A 씨 부부를 불러 조사했고 A 씨로부터 '(C양의)뺨을 때리고 집에서 내쫓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 A 씨 부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마무리한 뒤 상습 학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A 씨 부부는 2년전 재혼해 함께 살고 있으며 A 씨의 자녀도 2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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