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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1호 대선공약 '아빠도 육아휴직 의무화'



국회/정당

    심상정 1호 대선공약 '아빠도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문제=여성문제' 인식 바꿔야…육아문제는 장시간노동 강요하는 한국사회의 문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1호 대선공약'으로 이른바 '슈퍼우먼방지법'을 내놓았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벌이 시대는 왔지만 맞돌봄은 따라 오지 않았기에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되기를 강요받고 있다"며 "생애단계별 5대 육아정책, 일명 슈퍼우먼 방지법을 첫 번째 노동공약으로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먼저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출산기'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현행 유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부에게 모두 출산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또 자녀가 1~8세가 되는 '육아기'에는 현행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40%에서 60%로 인상하고, 상한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려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유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되, 3개월씩 부부가 반드시 유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엄마 유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 육아휴직기간 1년 내에게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조정해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녀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기'에는 부모의 출근시간과 아이들의 등·하교시간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맞벌이 엄마 아빠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제도화하고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육아·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이 없도록 '일·가정 양립 관련 법 준수의 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고 동시에 눈치 보는 직장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500만원 수준의 처벌조항을 형사처벌도 간능하도록 강화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청 입찰시 인센티브 ▲세제혜택 ▲R&D 예산 사용시 인센티브 등을 지급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대표는 "부부출산휴가 의무제나 육아휴직 엄마‧아빠 할당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이가 태어날 때 3일 정도 들여다보고 다시 아빠가 직장으로 가면 그때부터 육아문제를 여성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개념을 바꿔야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로 아이 낳기 어려운 나라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정도의 부담을 국가 예산의 우선순위로 넣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가족과 함께하는 노동과 육아는 지금까지 (다른 대선주자들이) 여성정책으로 많이 발표했는데 저는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대선공약의 첫 번째로 이런 공약을 발표한 것"이라며 "다른 여러 후보들과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이가 있는 여성에게 임금삭감 없는 단축근무'를 제안했다가 '육아가 여성의 문제냐'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아빠 또는 엄마, 부모에게 임금삭감 없는 단축근무'로 수정제안을 하는 등 홍역을 앓은 것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심 대표는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식이 아직 그런 수준"이라며 "그 인식 자체를 탓하기 전에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정책에 의지로 살려야 하는데 제가 가장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고 확실한 의지를 실어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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