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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무효화 된 정유라, 풀려나도 소재파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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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무효화된 여권 정보 인터폴 DB에 등재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국외도피사범의 소재 확인과 신병 확보는 물론 송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효화된 여권 정보가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다.

    경찰청 외사국은 지난 10일부터 외교부와 함께 무효화된 여권 정보를 '인터폴 분실·도난 여권 데이터베이스' 에 등록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여권이 무효화되는 국외도피사범 대상은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기소중지자다.

    이에 따라 미국·중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 관련 데이터는 입국거부, 체류연장·강제 추방 시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체포되거나 강제추방되지는 않는다.

    여권이 무효화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경우, 덴마크에서 구금이 풀리게 된다고 해도 잠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태국·필리핀 등 동남아 각국에서 여권이 무효화된 국외도피사범의 경우에는 불법체류 등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가 가능해진다.

    한편 최근 3년간 국외도피사범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4년 148명이었던 송환 인원은 2015년에는 216명, 2016년에는 297명으로 늘었다.

    경찰청은 국외도피사범에 대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할 경우 '여권 무효화' 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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