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을 기도했다가 구조된 이들이 자살 방조 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순천경찰서는 자살방조미수 혐의로 A(46)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낮 12시 25분쯤 순천시 월등면의 한 주택에서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과 소주를 나눠마신 뒤 연탄을 피우고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수면유도제를 나눠 먹고 의식을 잃었으나 의식이 남아있던 B씨가 친구에게 자살 암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면서 경찰에 구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