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 연구개발(R&D) 제도가 연차평가 폐지, 제도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 자율성이 보장되고 연구역량 평가 강화 등으로 전문성과·책임성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산업기술 R&D 수행 기업·대학·연구소와 전담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산업기술 R&D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연구자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자유공모형 과제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연구자 스스로가 연구주제와 방식을 기획하는 자유공모형 비중을 확대한다.
정부과제 기획시에도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기획했는지 알 수 있도록 과제기획 민간자문그룹을 공식화하고 공개함으로써, 과제기획의 개방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R&D 생산성 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연구자 연구역량'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상향(20→30점)하고, 주관적 평가지표를 객관적 지표로 전환(정성→정량평가)해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문제발생 예방에 초점을 맞춘 '관리·감독형 시스템'을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원에 중점을 둔 '수요자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형식적 회계관리 중심의 '실태조사+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연구개발 내용을 심도있게 토론함으로써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워크숍 형태의 '연구 발표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을 폐지하고 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 번만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해, 신속한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평가 또한, 평가자의 연구분야·내용·실적 및 평가 참여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평가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함으로써 평가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우수성과 기업에 대해 후속과제 연계 및 총량제 면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수행기관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부 R&D 규정도 대폭 개선된다.
총량제 산정기준을 수행기관에서 주관기관 기준으로 변경하고,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과 표준화 사업은 총량제 적용 제외한다. 우수성과 기업에 대해서는 총량제 적용기준을 1개 과제씩 완화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과도하게 낮은 참여율(5% 이내)로 형식적으로 과제에 참여하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원 최소참여율'을 20%로 제한하였던 것을 '17년부터는 10%로 완화해 과제별로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그간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엄격하게 적용해오던 사업비 사용기준도 수행기관의 자유로운 연구수행을 위해서 대폭 완화한다.
수행기관 내부의 시험분석센터를 통한 시험분석료 집행을 가능하도록 해 타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면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및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은 내부전문가의 자문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사용기준이 개선되며, 대학의 경우 내부시설에 대한 비용집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업비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도 간소화해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완화되고, 택배비와 우편요금은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자체가 면제된다.
반면, 한계기업 등 부실기업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
현재 중소기업은 3개, 중견기업은 5개까지 가능한 총량제가 한계기업 등 부실기업은 연구역량을 고려, 각각 2개 및 4개로 적용이 강화된다.
또한, 정상기업이라도 과제수행 중 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경우,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사업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진행중인 과제를 중단시키는 등 부실기업에 대한 과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
정만기 1차관은 간담회에서 "이번 개선방안은 '추격형'에서 '선도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R&D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연구자에게 연구개발 제도·절차를 간소화해 연구 몰입도를 높이고, 평가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