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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단골' 의사와 맞섰더니 "압수수색과 세무조사"



사건/사고

    '최순실 단골' 의사와 맞섰더니 "압수수색과 세무조사"

    김영재 의원측과 특허분쟁 업체들 "뒤에 큰 힘 있는 것 같다"

    최순실 씨를 진료하며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영재 원장의 성형외과 병원. (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특허분쟁 건으로 (사정기관의) 조사도 받았습니다. 직원들도 퇴사하고, 회사도 힘들어졌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의원 측과 특허분쟁 중인 의료기기 수출입업체 A사 직원은 조심스레 말했다.

    A사는 김영재 원장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로부터 2014년 특허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이후 검찰·국세청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세 차례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회사 간의 특허분쟁 건을 놓고 검찰이나 국세청이 나서는 일 자체는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A사의 사정을 듣고자 십여 차례 전화하고 직접 찾아도 갔지만, 말하기를 꺼려했다.

    A사 직원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예민한 문제이지 않나. 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 건이라 대표도 언론에 밝히는 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고민하시는 것 같다”며 에둘러 거절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지면서, 그동안 곳곳에서 어떤 비위가 있었는지 세상에 드러나고, 피해자들이 그간의 일을 폭로하고 있지만, A사는 여전히 불이익을 당할까 입조심을 하는 모양새였다.

    직원은 "너무 억울한 일이라 언론에 밝힐까 하는 생각을 대표가 한때 하긴 했었다. 하지만, 소송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언론과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 입장을 이해해 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와이제이콥스메디칼과 '의료용 실'로 특허분쟁 중인 B사 입구.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김영재 원장은 현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다.

    김영재 원장은 전문의가 아닌데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 의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성형외과 외래교수로 위촉됐고,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해외 진출 특혜를 주기 위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정권차원의 특별 관리를 받았다.

    또 산업부는 김 원장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에 약 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했다.

    반면 김 원장과 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힘든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의료기기 수출입업체인 A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업체 B사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2014년 B사가 제작하는 ‘의료용 실’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특허청에 심판을 제기한 뒤, 그해 3월 서울세관이 B사를 압수수색했고,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이듬해에는 서울 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특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한 달 뒤에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 ‘탈세 혐의’로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사 이 대표는 뒤에 큰 힘이 있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그는 "내가 특허법 위반으로 다른 업체를 고발하면 세관, 국세청, 검찰 첨단수사부, 경찰에서 상대방을 압수수색하고 조사하겠느냐"며 "너무 답답해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했는데 ‘착실하게 조사를 받으라’는 답변만 돌아와 뒤에 큰 힘이 있는 것 같다고 짐작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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