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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이랜드그룹, 청주 드림플러스 인수 과정서 갈등 '고조'

법원 강제명도 집행 과정서 상인 3명 부상...상인 측 "미납 관리비 해결부터"

사진=청주CBS 장나래 기자

 

이랜드그룹이 충북 청주의 대형 유통상가인 드림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상인들의 부상 사태까지 빚어졌다.

1일 청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법원 집행관과 용역업체 직원 10명이 드림플러스 3~4층 일부 시설의 강제명도 집행에 나섰다.

경매를 통해 상가를 인수했지만 상인들이 버티자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이랜드그룹이 최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드림플러스 상인회 소속 임차인 60여명이 3층 상가 입구를 몸으로 막아서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상인들은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상인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거나 탈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결국 안전 사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한 법원 집행관이 오후 3시 50분쯤 강제 집행을 잠정 연기하기로 하면서 5시간이 넘는 대치 상황도 마무리됐다.

법원 측은 일부 상인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랜드그룹은 지난해 11월부터 드림플러스 상가 1,000여개 가운데 75% 가량의 소유권을 경매와 공매, 인수 등을 통해 확보했다.

하지만 소유권을 확보한 상가들에 대한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는 상가관리단 측과 갈등이 빚어지면서 법정 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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