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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장에 버려진 고양이, 치아 부러지고 각막 손상 '학대'



사건/사고

    쓰레기장에 버려진 고양이, 치아 부러지고 각막 손상 '학대'

    이경미 소장 "주인 추정되는 고양이 분양글 발견, 도망 못가게 손발 묶었을 가능성"

    (사진=천안유기동물보호소 제공)

     

    충남 천안서 발이 묶인채 쓰레기장에 버려진 고양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를 입은 고양이는 주인의 계속되는 분양시도 실패 끝에 버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 천안유기동물보호소에 따르면 15일 저녁 천안 성정공원 인근 쓰레기장에 녹색 옷을 입은 고양이가 발이 천으로 꽁꽁 묶인 채 100ℓ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버려졌다.

    발견된 고양이는 동물병원의 진단 결과 오른쪽 눈 각막 손상과 송곳니가 부러지고, 뒷다리에 이상 증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속적인 학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천안유기동물보호소 이경미 소장에 따르면 사건의 피의자는 고양이의 주인으로 고양이가 분양이 되지 않자 손발을 묶어 쓰레기장에 버린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이 소장은 17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무엇보다 고양이를 이렇게 만든 학대범을 잡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목격자 등의 제보들을 종합해 볼때 고양이는 주인에게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주인이 고양이 분양을 위해 온라인에 글을 게시했지만 분양 받겠다는 사람이 없자 쓰레기장에 버린것으로 보인다"며 "손발을 묶어 쓰레기봉투에 담은 것도 고양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양이는 치아가 부러지고 각막이 손상되는 등 부상이 심한 상태이며, 천안유기동물보호소에서 회복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천안유기동물보호소 제공)

     

    앞서 천안유기동물보호소는 고양이를 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 인근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나 사건을 본 목격자를 찾는 등 진상조사에 나섰다.

    지난 16일 천안유기동물보호소 이경미 소장은 페이스북에 '인간이길 포기한 쓰레기봉투에 손발을 묶어버린 인간말종묘주를 공개수배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소장은 "살아있는 아이를 그냥 쓰레기봉투에 손발 묶어버렸다. 쓰레기차에 그냥 압사해 죽었을 수도 있었다"며 "이아이가 뭘 잘못한건가?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고싶었나?"고 분노했다.

    이어 "병원에 온 아이는 이 와중에도 온순하고 조용히 한구석에 앉아있네요. 이렇게 아이를 버린 사람 꼭 찾아야한다"며 "10월 15일 저녁 천안 성정공원 맞은편 쓰레기장에 이삿짐 버리는 사람이나 100리터 쓰레기봉투 버리는거 목격한 사람, 차량 블랙박스 제보 받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천안유기동물보호소 제공)

     

    이번 고양이 유기사건 이외에도 앞서 익산에서 이웃의 반려견을 취식하는 등 동물학대 사건이 계속되면서 국내 동물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복잡한 처벌절차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가깝다. 1차의 경우에는 벌금 30만원이고, 최고벌금이라고 해봤자 150~200만원 정도다"라면서 "외국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해 평생 기르지 못하도록하고 감옥에 까지 보내는 등 수위높은 강력범죄로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권이 발동되기전엔 조사조차 힘든 상황이며, 여기까지 가는 절차도 복잡해 많은사람들이 관심갖고 조사하려다가도 지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들이 동물학대를 기초로 삼아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볼때, 동물학대는 더 큰 강력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네티즌 정**는 "동물보호법 개정과 학대에 대한 처벌 개정이 절실하다. 사람이 이렇게 학대당했다고 생각해봐라"라면서 "벌금도 높이고 형량도 10년이상이든 바꿔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도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는 10~20리터 짜리 쓰레기봉투 쓰고 100리터는 사용이 흔치 않은 구매품이기 때문에 근처마트 물품 구매내역 확인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증거를 잡아 꼭 학대 유기한 사람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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