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협회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돈을 받고 수료증을 발급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최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지회 사무실과 사무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장부와 컴퓨터, 통장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유흥음식점중앙회 경남지회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웃돈을 받고 수료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지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매년 한 차례 교육을 하고 있다.
신규 개설한 점포는 6시간, 기존 업소는 매년 3시간씩 업주가 직접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돈의 사용처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