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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中어선의 해적질, 장보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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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론/칼럼

    [칼럼] 中어선의 해적질, 장보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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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

     

    지난 7일 서해에서 불법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 소속 고속단정을 공격해 침몰시킨 사건은 충격적이다. 우리 해역을 불법 침범한 것도 모자라 국가 공권력을 무참하게 짓밟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건 군함도 아닌 어선이 남의 나라의 안방 해역을 분탕질하는 동안 '해양경찰은 대체 뭐했나', '자위권은 있기나 한가' 하는 점이다.

    정부가 뒤늦게 존재감을 과시하는 대책을 11일 내놓았다. 폭력을 사용하며 강하게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는 벌컨포, 기관총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도주하는 선박은 공해상까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을 중국 어선들이 과연 얼마나 무서워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현행 해양경비법만 제대로 지켜도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 공용화기를 쓰는게 마땅했지만 허공에 권총이나 소총으로 위협사격을 한 게 다였다.

    중국 어선들이 떼로 몰려와 불법조업을 하는 것은 국내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적질 혹은 노략질이나 다름없다. 중국의 해적질은 해경을 얕잡아보기 때문인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먹히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

    공용화기를 쓰는 과정에서 중국인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해경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정부의 약속이다. 과잉대응 논란을 둘러싸고 외교문제가 발생해도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줘야 현장이 움직일 것이다.

    지난 7일 사건발생 당시 100t 안팎의 중국 어선 40여척과 맞선 것은 4.5t짜리 해경 고속단정 단 두척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에는 인력보강과 장비확충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 인천해경의 경비함 9척이 담당하는 수역은 서울 면적의 28배나 돼 대응강도나 물량 측면에서 모두 사실상 해양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연평도 어민들이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을 직접 나포한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서해5도 특별경비단(가칭) 신설을 발표했지만 우선 순위에 밀려 내년 예산안에서 제외된 것도 같은 연장선상이다.

    이런 현상은 해경이 해체돼 국민안전처 하부조직으로 개편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진압에 필요한 전투장비 관련 예산은 지난 2012년 95억원, 2013년 81억에서 올해는 24억으로 크게 줄었다. 실무 인력이나 경비관련 예산은 줄이고 간부직은 늘리고 있는데 제대로 된 해양경비가 이뤄질 리 만무하다.

    해상왕 장보고는 828년 신라 흥덕왕에게 당나라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 청해(淸海. 현 완도)에 진영을 설치해 달라고 청했다. 이에 흥덕왕은 청해진 설치를 허락하고 군사도 1만명을 내줬다. 이를 바탕으로 장보고는 병사들을 지휘하여 당나라 해적을 소탕하고 서남해안 해상권을 장악하는가 하면 당나라와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을 주도할 수 있었다.

    중국 어선들이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불법조업에 나서고 있는 이때, 장보고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진영 설치와 군사를 허락한 흥덕왕의 결단도 간과할 수 없다.

    해적을 소탕하기 위한 해군 기지로 청해진이 세워졌듯,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재난담당 부처에 해경이 본부로 참여하고 있는 현재의 축소된 체제로는 인력과 장비 운영 등 여러가지가 후순위로 밀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자제 외교에서 벗어나 강한 힘을 바탕으로 서해 어업경제권을 사수하겠다는 정부의 인식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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