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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PC방서 1600억대 도박…169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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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성인 PC방서 1600억대 도박…169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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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불법도박 사이트 화면 (사진=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성인 PC방에서 대규모 도박판을 벌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총책 윤모(44) 씨를 구속하고, 윤 씨 일당과 불법 대포 통장 판매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 PC방에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김모(34) 씨 등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 씨 등은 지난 2014년 5월 지난해 8월까지 고스톱과 포커 등을 할 수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서울, 경기, 강원, 충청지역 등 전국 성인 PC방에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숙자, 신용불량자 명의로 개설된 유령법인사업자 명의의 대포통장 55개를 사들인 뒤 1600억 원을 입·출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일당은 전국의 성인 PC방을 돌며 PC방 주인에게 수익의 10%를 주는 조건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설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도메인 주소와 도박자금 입금 계좌를 수시로 변경했으며, 회원들에게는 바뀐 도메인 주소를 SNS로 알리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 사이트는 시간당 만 원 내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합법 사이트와 달리 2, 30분 이내에 수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등 베팅 금액의 단가가 다르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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