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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의·민주주의 짓밟는 박근혜 정부는 독재정권"(종합)



사회 일반

    이재명 "정의·민주주의 짓밟는 박근혜 정부는 독재정권"(종합)

    • 2016-10-04 11:29

    이 시장 "검찰수사 정치탄압…대한민국 정의 없다"

    4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조사에 앞서 대국민 입장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구민주 기자)

     

    선거법 위반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대국민 입장발표를 통해 "정의와 민주주의를 총체적으로 짓밟는 박근혜 정부는 '독재정권'"이라며 반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진출두에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두려움과의 전쟁이었다"며 "비정상적 국가권력을 정상화하기 위해 '두려움과의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이어 "현 정부는 집회·결사·시위의 자유는 물론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수사로 입을 막고, 정치보복성 기소로 국민을 지배하는 공포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현 정부는 국민을 우습게 알고, 심지어 국민의 목숨까지 빼앗는 비정상적 국가권력"이라며 "투사가 돼 두려움을 이기고, 혁명적 변화를 위해 시민들과 끝까지 의연하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북한 붕괴론'과 관련 "약화되는 권력 유지를 위해 전쟁의 공포를 불러일으켜 한반도에서 긴장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평화와 통일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조사에 앞서 대국민 입장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구민주 기자)

     

    ◇ 이재명 "검찰수사 정치탄압…대한민국 정의 없다"

    이 시장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소환 내용을 보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 허접하기 이를 데 없는 고소고발 사건"이라며 "양식을 가진 검찰이라면 각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관위도 문제삼지 않은 트윗글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고발을 이유로, 저의 트윗글이 대통령과 국가정보원 심지어 '일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소하고 터무니없는 고발을 이유로 소환 수사라는 강수를 둬 흠집을 내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민선 자치단체장을 권력의 입맛대로 소환한다면 대한민국은 정의가 없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장 앞에는 '이재명을사랑하는모임'을 비롯한 이 시장 지지자 100여 명이 '정치탄업을 중단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나와 구호를 외치며 응원했다.

    이 시장을 고소·고발한 보수단체 간부 김모씨도 '정치쇼 하지마라'는 팻말을 들고 나와 1인 시위를 벌였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검찰 수사를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다.

    이 시장은 SNS에 게시한 글을 통해 "지난해 초 종북몰이 검찰소환 이후 정부기관의 수많은 압수수색과 수사, 감사가 진행됐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또 다시 검찰이 출석을 요구했다"며 "총동원령 속의 먼지털이 수사 감사에서 아무런 성과를 못내자 마침내 각질 비듬 쪼가리라도 잡고야말겠다는 추한 결의가 느껴진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시장에게 지난달 26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요구를 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시장 일정상 바쁜데다 정부 비판에 대응한 터무니없는 정치탄압으로 보이지만 국가기관 공무임을 감안, 10월4일 오전 10시 출석하되, 조사는 6시까지만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찰 조사는 보수단체 관계자와 전직 의원 등 3명이 각각 이 시장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보수단체 간부 김씨는 지방단체장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지시 및 직권 남용, SNS를 이용한 2012년 대선 기간 선거운동, 2014년 총선 불법 선거운동, 시민 신상털이와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광화문 불법 단식장 운영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시장을 고소·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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