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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도 김영란법(?), 공직사회 '금주령' 확산

    • 2016-09-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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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직사회에서 금주령이 확산하는 등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 들어 시작된 반(反)부패 개혁 사정작업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는 최근 자치구 내 모든 공무접대 과정에서 음주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29일 보도했다.

    자치구는 다만 외사(외교업무)와 기업의 투자유치 등 특수상황의 경우 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치구 내 기율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2013년 12월 '당정기관 국내 공무접대 관리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당정간부를 대접하면서 경비를 쓸 때 지켜야 할 상세한 규칙을 제시했다.

    규정은 공식연회에서 고급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지만, 금주령 자체를 내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후 자체 규정을 마련해 공무접대 과정에서의 음주를 엄격히 금지하는 성(省)급 지방정부가 속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2년간 저장(浙江)성, 헤이룽장(黑龍江)성, 지린(吉林)성, 장쑤(江蘇)성, 후난(湖南)성, 안후이(安徽)성 등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규정을 정해 공무접대와 연회 등에서의 금주령을 내렸다.

    지난 7월 금주령에 동참한 안후이성은 공무 활동 시 "주류와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셔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후난성은 더 구체적으로 바이주(白酒), 와인, 맥주, 과일주 등 술의 종류까지 상세히 적시하며 공무접대와 연회에서의 음주를 금지했으며 개인이 가져온 술도 못 마시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중국의 공직사회 기강 단속과 연관성이 크지만, 지나친 음주로 인한 공직사회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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