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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협동조합 선거철''…공안부 "선거사범 강력단속"

    • 2005-03-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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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 이상 받은 대의원 구속수사 원칙, 선거운동 고발하면 포상금도

     


    대검찰청 공안부는 8일 선관위와 농림부,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동조합 선거 공명성 확립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협동조합 선거에서 30만원 이상을 받은 대의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검찰은 "내년 3월까지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전국의 1327개 조합 중 79%인 1054개 조합에서 임원선거가 집중실시됨에 따라 협동조합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공직선거사범에 준해 엄격한 단속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선거브로커 개입을 ''3대 사범''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하고 특히 금전 선거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선거운동을 고발한 신고인에게는 조합이나 선관위 차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CBS사회부 박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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