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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요금제에 '무제한' 표현 못해…11월부터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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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사 요금제에 '무제한' 표현 못해…11월부터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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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이통사 동의의결제 확정·피해보상

     

    앞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을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들 통신사들은 11월부터 음성 무제한 광고 요금제에 가입해 피해를 본 2500만명에게 최대 60분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736만명에게 데이터 쿠폰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무제한' 표현 금지, 데이터쿠폰 등록 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이행안이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신속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도의 최초 활용사례이다.

    공정위는 '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들 3개 회사는 요금제별로 데이터와 음성, 문자 등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음에도 '무제한' 등의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또 광고 시 데이터 등의 제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2개월 후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90일 동안 3개 회사와 수차례에 걸쳐 서면·대면 협의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뒤 최종안을 결정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최종안에 따라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영상으로 광고할때 자막 외에 음성으로 '제공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안내 자막의 크기와 색깔도 알아보기 쉽게 확대·변경토록 했다.

    이들 통신사들은 11월부터 음성 무제한 광고 요금제에 가입해 피해를 본 2500만명에게 최대 60분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736만명에게 데이터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데이터 제공량은 광고기간 가입자 2기가바이트,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에겐 1기가바이트이다.

    소비자들은 제공받은 쿠폰을 30일 이내에 등록한 후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다. 각 회사는 데이터 쿠폰을 제공할때 제공량과 제공받은 사실, 등록기간 및 사용기간 등을 문자로 고지해주기로 했다.

    이동통신 회사들은 동의의결서 발송 후 1~2개월 후인 오는 11월1일부터 보상을 실시해야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하루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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