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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스폰서, 예전엔 더 많았다?"



법조

    "법조계 스폰서, 예전엔 더 많았다?"

    참여정부 기점으로 스폰서 문화 많이 사라져, 근절은 안돼

    - 스폰서, 검찰의 ‘기소권’ 의식해 평소에 검사 관리
    - 예전엔 순수한 지원 차원의 스폰서도 존재해
    - 스폰서 김氏, 김형준 검사의 ‘배신’에 분노, 비위사실 언론에 노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7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구용회 CBS 사회부장

     



    ◇ 정관용> 스폰서, 사건청탁 의혹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 계속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또 내연녀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내연녀 오피스텔 돈 그걸 또 친구한테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끊이지 않는 이런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CBS의 구용회 사회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고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 의원까지 차례로 연결합니다. 구용회 부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구용회>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검사들 가운데 스폰서 때문에 문제가 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 구용회> 그동안 아주 많았죠. 2009년에 가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이분 때 처음으로 스폰서검사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강남 아파트 구매대금 자금을 제공받았고요. 또 고급 자동차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청문회에서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스폰서검사 이런 말이 처음으로 명명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벤츠검사, 그랜저검사 흔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7억검사 드디어 주식대박검사. 진경준 사건도 결국 스폰서로 볼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렇게 볼 수 있죠. 검사들이 왜 이렇게 스폰서가 필요해요? 월급이 꽤 되잖아요.

    ◆ 구용회> 월급이 저희보다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 정관용> 기본적으로 검사가...

    ◆ 구용회> 공무원 2급, 3급 또는 1급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 정관용> 바로 임용되자마자 3급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상당합니다.

    ◆ 구용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의 스폰서가 사실은 좀 많이 나와서 그렇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건이 터지고 하니까.

    ◇ 정관용> 과거에는 사건으로 불거지지 않았을 뿐이지 엄청나게 더 많았다?

    ◆ 구용회> 법조계에서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강금실 전 장관, 법무장관이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 개혁에 나섰고요. 그때부터는 매우 스폰서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스폰서 문화라고 하는 게 개인적이고 또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구용회>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어서 스폰서 문화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것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돈을 계속 주고 향응을 제공하는 그런 스폰서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검사가 힘이 있으니까 언제든 내가 좀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다, 이런 것이겠죠?


     


    (* 사진= CBS 구용회 부장)

    ◆ 구용회> 검사들이나 서초동에서 얘기하기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스폰서 문화를 보던데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예전이라는 말이 꼭 그게 노무현 정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요. 예전에 스폰서 문화가 상당했을 때는 꼭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주는 스폰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골 유지가 돼서 옆에 있는 친구나 또는 그 마을의 어떤 사람이 검사라면 성공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후원자처럼 그렇게 돈을 주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자본주의가 더 고도화되고 물질주의가 되면서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스폰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 정관용>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 구용회> 네,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 정관용> 주로 기업하는 분들일 테니까. 기업하다 보면 또 범법행위도 있을 수 있잖아요.

    ◆ 구용회> 그렇죠. 이번에 비단 단적인 예로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사건 있지 않습니까? 진경준 검사장이 결과적으로 100억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공소장을 보면 사실은 일반 신문에서는 마치 진경준 검사장이 김정주 회장한테 징징거려서 돈을 뜯어낸 것처럼 그렇게 신문보도에는 알려졌는데요. 사실은 공소장 내용을 보면 김정주 회장은 검사, 특히 잘나가는 검사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하다 보면 형사사건이라든지 민사사건이라든지 송사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김정주 넥슨 회장이 회사 내 어떤 사건으로, 아마 세금 관련 사건 같습니다. 그런 사건으로 형사 수사를 받게 되니까 부인하고 일본으로 여행을 갔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검사를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경준 검사를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주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검찰 진술서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줘 온 친구가 낱낱이 다 폭로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죠?

    ◆ 구용회>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죠. 김형준 부장검사하고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입니다. 김형준 부장검사는 학생회장이었고 이 친구는 학교 반장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녹취록을 보면 김형준 부장검사는 ‘너와 나는 29년, 30년을 공동운명체로 살아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후에 계속 관계를 맺어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폭로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배신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배신이 있었던 거죠.

    ◇ 정관용> 누가 배신한 거예요?

    ◆ 구용회> 그러니까 김형준 부장검사가 계속해서 스폰서 김 씨로부터 많은 향응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친구가 사기 사건으로 지난 5월달에 서부지검에 고소가 되게 되는 것이죠. 고소를 해서 친구 김형준 부장검사한테 청탁을 해서 이 사건을 어느 정도 무마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김형준 부장이 실제로 나서고요. 그래서 서부지검도 와서 검사들도 만나고 또 고양지청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양지청에 찾아가서 김형준 부장검사가 친구인 김 모씨가 나를 헐뜯고 다니니까 철저히 수사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 정관용> 오히려 세게 수사하라고.

    ◆ 구용회> 네.

    ◇ 정관용> 봐달라는 게 아니라.

    ◆ 구용회>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친구가 내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얘기를 이 친구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형준 검사에 대한 배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폭로를 결심하게 되고요. 한겨레신문 기자와 만나서 녹취록과 또 카톡에서 나눴던 SNS 내용을 모두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한겨레 기자한테 ‘1보만 내달라. 1보를 낼 때까지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망다니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언론 기사가 나간 다음에 이 사람이 검거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배신감에 쌓여 있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바로 얼마 전에 판사까지 이런 데 연루가 돼서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장이 사과까지 하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 판사들은 이런 비리가 검사들보다는 적죠? 그 이유는 또 뭡니까?

    ◆ 구용회> 적다, 많다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 정관용> 사건화된 건 사실 검사 쪽이 훨씬 많잖아요.

    ◆ 구용회> 검사들이 우선 기소권이라는, 그 기소독점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기소가 되어야 신체를 구속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검사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다고 봐야죠. 다만 판사들은 기소가 됐을 때 그 형량을 줄이고 또는 집행유예를 받거나 또는 보석을 받거나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정운호 사건에서처럼 로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는 우리가 이런 구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사건을 경찰서에 가기 전에 파출소에서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보면 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지금까지 CBS의 구용회 사회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용회> 감사합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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