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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슈퍼주니어 강인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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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음주운전' 슈퍼주니어 강인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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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인에게 "수사와 재판에서 보여준 태도를 볼 때 충분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사고를 냈을 때 차에서 내려 어떤 사고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리를 떠났다"며 "과거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엄 판사는 "재물만 손상됐을 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11시간 후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1%)에 해당하는 0.157%였다.

    검찰은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며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유무죄나 양형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정식재판에 넘겼다.

    강인은 지난 2009년에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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