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1)씨 뿐 아니라 처남인 이창석(65)씨도 일당 400만원짜리 '황제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법무부와 교정본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춘천교도소로 이감돼 전열기구를 생산하는 노역을 하루 7~8시간씩 하고 있다.
이씨는 노역일수가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는 현행법에 따라 일당 400만원짜리 노역에 처해졌다. 현재까지 불과 50일 만에 2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이씨는 34억 2090만원의 벌금을 미납했다.
노역은 평일에만 이뤄지며, 주말과 휴일, 법정공휴일이 노역일수에 포함돼 벌금이 탕감된다.
전국에서 일당 400만원 이상 벌금 미납 환형 유치 노역자는 30여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앞서 전재용씨도 이씨와 같은 날 서울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감돼 하수구 청소와 쓰레기 수거 등 업무를 하고 있다. 전씨는 벌금 38억 6천만원을 미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