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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운호 게이트' 핵심 인물인 브로커 이민희(56·구속기소) 씨의 재산 9억여 원을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씨가 변호사법 등 위반 행위로 벌어들인 본인 명의 예금채권 9억 17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징 보전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피고인이 불법행위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이에 따라 이씨는 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채권을 숨기거나 따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법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등 이익을 받으면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된다.
이 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측 감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9년부터 이듬해까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이 씨는 2011년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는 대가로 소개비 1000만 원을 받고, 2012년 10월 유명 가수의 동생 조 모 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