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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한·대구은행, 교보생명 금융소비자 보호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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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6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를 한 결과 국민·신한·대구은행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민원 건수, 민원 처리 기간, 소송 건수 등 계량 평가와 소비자보호 조직·제도, 상품개발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등의 비계량 평가 등 모두 10개 부문에서 금융사들을 평가했다.

    민원 건수 위주로 평가했던 기존 방식을 바꿔 올해부터는 10개 부문에 걸쳐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업권별로는 은행·카드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카드사는 평균 7개 부분에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미흡' 평가는 없었다.

    반면 생명·손해보험회사는 다른 업권에 비해 분쟁 조정 중 소송을 제기당한 건수가 많고 자본 적정성 비율이 낮아 '소송 건수'와 '영업 지속 가능성' 부문 평가를 낮게 받았다.

    금융투자회사와 저축은행은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에 다소 소홀해 비계량 부문 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국민·대구·신한은행은 10개 평가 부문에서 전부 '양호' 평가를 받았다.

    농협은행,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미래에셋대우는 9개 부분에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험사 중에서는 교보생명과 삼성화재, 현대해상이 8개 부분에서 '양호' 평가를 받았다.

    흥국화재는 '양호' 평가가 2개에 불과했고, DG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AIA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 롯데손보 등은 3개에 그쳤다.

    미래에셋생명과 악사손보 등도 '양호' 평가가 절반 이하인 4개에 불과했다.

    신한생명, 에이스손보, 우리카드는 회사 규모가 작지만 탄탄한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0개 평가 분야 중 '미흡' 평가를 받은 부분이 하나라도 있는 금융사는 KDB생명(소송 건수), 삼성화재(소송 건수), NH투자증권(금융 사고), 유안타 증권(소송 건수) 등이다.

    저축은행 가운데선 SBI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이 소비자보호 조직·제도 부문과 상품개발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운용하는 데 있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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